도서정가제를 아시나요?
아주 예전에는~ 책을 인터넷에서 살 경우, 각 서점마다 할인률도 천차만별이고,
가격할인이 많았습니다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가대로 판매하지만,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각 판매점에서 주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의 총합이
도서 정가의 15%를 넘길 수 없고,
2014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서점 사이트를 가도 할인률, 적립율이 다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웹소설 작가이면서 전차책 플랫폼, 출판사를 운영 중이던 000씨가
"도서정가제로 인해 가격할인 등으로 마케팅 수요를 대처할 수 없는 등 그 기회를 차단당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자출판물은 실질적 도서판매와 다른 방식이라며
전자책 등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로
도서정가제는 정당한 법이라며, 000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간행물 유통 질서 혼란을 방지하여,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하여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해당 법의 취지가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도 2016년 법개정을 통해 종이출판물에 대한 도서정가제를 전자출판물로도 확대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계 뿐 아니라, 출판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좋은 가격에 책을 구입하고싶은 소비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점도 단점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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